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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모집요항

2026학년도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 신입생 모집요항

모집인원

학 과 명모 집 인 원비 고
수시모집정기모집
스마트원예과30명15명스마트원예과는
1학년 2학기 전공선택
(채소, 과수, 화훼)
동물자원과10명5명
식품가공과10명5명
산림조경과10명5명
60명30명
90명

수업연한: 2년

응시자격

구 분응 시 자 격
공 통*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

전형일정

구 분원서교부 및 접수합격자 발표합격자 등록비고
수 시 모 집2025. 9. 1.(월) ~ 9. 19.(금)2025. 9. 26.(금) 10:002025. 9. 26.(금) ~ 10. 2.(목)※ 합격자 발표는 본교 홈페이지
안내 및 개별 연락함.
정 기 모 집2025. 10. 20.(월) ~ 11. 7.(금)2025. 11. 18.(화) 10:002025. 11. 18.(화) ~ 11. 21.(금)
추 가 모 집2025. 11. 24.(월) ~ 충원 시까지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

접수방법

구 분세 부 사 항
원서교부방문, 전화 신청, 본교 홈페이지 다운로드(ihac-a.goeyj.kr)
원서접수우편 접수, 방문 접수, e-mail 접수(제출서류는 Ⅵ. 제출서류 항목 참조)
단,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편 소인에 한함. e-mail 접수 분은 반드시 추후 원본 제출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농도원1길 76,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
합격자 등록
(무통장 입금)
입학금 : 금액 별도 안내
예금주 :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 계좌번호 : (농협) 203016-51-121557
※ 기간 내 미등록자는 합격이 취소됨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부 수 비 고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1부· 지원자 전원 제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본교 소정양식)1부· 지원자 전원 제출
3. 출신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사본
(‘97학년도 이전 졸업자는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사본,
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자는 해당 성적증명서 사본)
1부· 지원자 전원 제출

 

 

 

4. 영농기반 증빙 서류
가. 영농기반을 확인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대장, 건축물대장(축사 등),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등
나. 본인의 영농기반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등록부’ 등
※ 영농기반 소유자와 지원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각 1부· 관련사항 해당자

※ 증빙서류의 세부사항 문의
전화 : 031-883-8272
홈페이지 게시판 : ihac-a.goeyj.kr
5. 가산점 제출 서류
가. 농업관련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사본
각 1부· 생활기록부 미기재자(가 항)
· 관련사항 해당자

전형방법

전형요소별 점수 반영
  • <표 1> 전형요소별 점수 반영 총괄표
    항 목 점 수 비 고
    내 신
    성 적
    교 과6080- 졸업 직전 3개 학기 성적 중 고득점 3개 교과 환산점 합계
    - 3개 학년(전학년) 미인정 결석일수
    출 결20
    영농기반10- 본인 및 가족의 영농기반 증빙서류
    (단, 가족의 범위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에 한함)
    가 산 점10- 직업계열고고 졸업(예정)자 * 직업계열고교 유형 : 특성화고, 일반고 특성화과, 마이스터고
    - 농업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및 국가전문자격증
    100

     

  • 내신 성적(80점 만점)
    교과 성적 60점, 출결 성적 20점, 합계 80점 만점으로 다음과 같이 각각의 항목에 대한 본교 입학 사정 규정에 의거하여 지원자의 내신점수를 산출, 적용한다.
    • 교과 성적(60점 만점)
      • 졸업직전 3개 학기 성적 중 가장 우수한 과목 3개를 선택한다.
      • 교과의 원점수를 우선 기준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 원점수가 없는 경우 성취도 수~가, A~E를 환산하여 산출한다.
      • 진로 선택 과목 및 체육·예술(예체능 교과)는 제외한다.
      •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시관리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표 2>내신성적 환산표
      성취도 환산점
      A 100~90.0 20
      B 89.9~80.0 19
      C 79.9~70.0 18
      D 69.9~60.0 17
      E 59.9 이하 16
    • 출결 성적(20점 만점)
      • 가) 고등학교 전학년 기간 중 미인정 결석일수에 따라 <표 3>의 출결 성적 환산식에 따라 점수를 반영한다.
        <표 3> 출결 성적 환산식
        • 출결 성적 = 20 – 미인정 결석일 수
          단, 미인정 결석일수가 14일 이상일 경우 6점으로 반영하며, 미인정된 지각, 조퇴, 결과는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하며, 질병 또는 기타 등의 표시가 없는 것은 모두 미인정으로 간주한다.
      • 나)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고등학교 졸업 동등 학력인정자(검정고시 출신자 등)의 출결 성적은 교과내신 성적에 따라 <표 4>과 같이 반영한다. <표 4>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학생의 출결 성적 환산표
        교과내신성적 환산점출결 성적

        60

        20

        58~59

        19

        56~57

        18

        54~55

        17

        53점 이하

        16

  • 영농기반(10점 만점)
    • 영농기반의 대상은 본인 및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소유이거나 영농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 영농사실의 확인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사실 확인원에 의한다.
      (영농사실 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대장, 건축물대장(축사 등),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증 등 해당자의 소유나 임차와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인의 영농기반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영농기반 점수의 반영
      영농기반의 점수는 모든 지원자에게 기본점수 5점을 부여하고, 다음 가) ~ 라)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에게 5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 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자
      • 나) 1,000㎡ 이상의 토지 소유가 확인된 자
      • 다) 1,000㎡ 이상의 토지에서 영농사실이 확인된 자
      • 라) 330㎡ 이상의 농지에서 가축사육이 확인된 자
    • 점수의 반영 방법
      • 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대장, 건축물대장(축사 등),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증 등 영농기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나)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시관리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가산점(10점 만점)
    • 직업계열고교 졸업(예정)자에게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 농업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기능사 3점,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및 국가전문자격증 소지자에게 5점을 부여하며, 5점 만점까지 중복인정한다.
    • 농업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의 범위는 (시설)원예, 축산, 식품(가공), 산림, 조경, 종자, 유기농업, 식물보호, 화훼장식, 식육(가공, 처리), 조리, 조주, 떡제조, 제과, 제빵, 수산, 버섯(종균), 임산가공, 임업종묘, 생물분류, 생태복원, 건설기계운전(굴착기, 로더, 지게차), 농(업)기계(운전·정비), 농작업, 농어업토목, 농화학, 농림토양, 토양환경 등의 직무 분야에 속하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로 하며 학과 및 직무와 관련한 농업관련 국가전문자격증과 기타 농업관련 자격증은 입시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반영한다.
    • 가산점 부가 대상자는 다음의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가) 농업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생활기록부 미기재자) : 자격증 사본 1부
동점자 사정

학과 별 합격 대상자 중 동점자가 있으면 다음의 사정기준과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 농업계열학교 및 지원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 영농기반 점수 상위자
  • 교과 성적 상위자
  • 출결 성적 상위자
  • 이하 동점 순위자는 입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등록 포기에 따른 추가합격
  • 수시모집 합격자의 등록 포기에 의한 결원은 정기모집 전까지 예비합격자 우선순위에 의해 충원한다. 단, 수시모집 전형 후 발생한 결원은 정기모집 정원에 반영하여 충원한다.
  • 정기모집 합격자의 등록 포기에 의한 결원은 추가모집 전까지 예비합격자 우선순위에 의해 충원하고, 이후의 결원은 추가모집에서 충원한다.

전형료 : 없음

장학 제도 및 특전

  • 교육비 지원

  • 기숙사 운영

  • 선진농업 연수비 지원

  • 장학금(연구장학생, 기숙사자치회 임원) 제도 운영

  •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후계농지원사업 추천

  • 산업기능요원(후계농업경영인) 선발 가산점 인정

  • 전문학사 학위 인정서 수여(4년제 대학교 3학년 편입 자격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 운영비에 따라 혜택이 조정될 수 있음.

기타 사항

  • 원서 및 기타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기록이 사실과 다를 경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는 불합격 처리한다.
  • 모든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 본 요항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 입시 및 입학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본교 입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